최근 실업급여의 지급 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.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모르면 바보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왔습니다. 언젠가 나도 써먹을지 모르는 정보 실업급여(구직업여) 받는 법
- 목차
- 실업급여란?
- 신청 조건
- 신청방법
1. 실업급여란?
실업급여(구직급여)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다음 재취직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실업급여는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취업촉진수당, 구직급여, 연장급여, 상병급여로 나뉘어 있으며 이번에 알아볼 통칭 실업급여는 취업촉진수당 , 구직급여 두 가지입니다.
2. 신청 조건
●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, 또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처리된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● 고용보험이 적용된 상태의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180일의 재직기간이 초과한 경우
● 재취업 및 근로와 경제활동에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였을 때.
단,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퇴사 후 고용주 측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 종교, 성별 등의 차별과 성희롱, 성폭력 등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.
3. 신청방법 및 지급액
● 신청방법
1. 이직 신고
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합니다. 대부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전 직장에서 퇴직 후 처리를 해줍니다. 그러니 전직장에 먼저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. 구직등록
해당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직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해당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" 구직신청 "을 눌러서 구직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
3.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급자격 교육 수강
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간단한 온라인 교육을 더 추천드립니다.
* 온라인 교육
교용 보험 홈페이지 > 개인서비스 > 실업급여 >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순서로 접속
* 오프라인 교육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으로 온라인 교육을 대체 가능합니다.
4. 고용센터 방문
온라인 & 오프라인 수강을 완료 시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증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.
5. 실업인정&급여 신청
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여부를 통보하여줍니다. 이 통보를 받으셨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
● 지급액
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. 자세한 건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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